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문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고객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법 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전화번호의 거짓표기 금지 및 이용자 보호)
2. 시 행 일: 2015년 10월 16일
3. 주요내용: 발신번호 세칙에 적합한 번호를 발신번호로 등록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 발신번호 세칙
- 발신번호는 수신자가 실제 발신(통화)이 가능한 번호만 허용(예:1588-0000)
- 일반번호의 경우 지역번호(02,031등)를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예:02-111-1111)
- 대표번호는 8자리만 입력 허용되며, 내선번호 포함불가(예:1544-0001)
- 030,050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예:030-0000-00001)
◆ 발신번호 인증절차
사용할 발신번호에 대한 [통신이용 증명원 또는 가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008-4421),
이메일(75youngchol@hanmail.net)등의 방법으로 발송해 주시면 골드펜에서 인증된 번호로 등록하여 드립니다.
만약 거짓으로 발신번호 서류를 조작 시 법적 책임 및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광고 메세지 표기의무 관련 공지
1. 법 령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
2. 주요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문자 발송의 경우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광고 전송자의 명칭 과 연락처 표시
-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