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및 광고메세지 표기 의무 관련 공지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문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고객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법 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2(전화번호의 거짓표기 금지 및 이용자 보호)

2. 시 행 일: 20151016

3. 주요내용: 발신번호 세칙에 적합한 번호를 발신번호로 등록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발신번호 세칙

- 발신번호는 수신자가 실제 발신(통화)이 가능한 번호만 허용(:1588-0000)

- 일반번호의 경우 지역번호(02,031)를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02-111-1111)

- 대표번호는 8자리만 입력 허용되며, 내선번호 포함불가(:1544-0001)

- 030,050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030-0000-00001)

   

발신번호 인증절차

사용할 발신번호에 대한 [통신이용 증명원 또는 가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008-4421),

이메일(75youngchol@hanmail.net)등의 방법으로 발송해 주시면 골드펜에서 인증된 번호로 등록하여 드립니다.

만약 거짓으로 발신번호 서류를 조작 시 법적 책임 및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광고 메세지 표기의무 관련 공지 

 1. 법 령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

 2. 주요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문자 발송의 경우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광고 전송자의 명칭 과 연락처 표시 

 -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