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고객에게 광고 문자 수신 동의서를 받는다.
또는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다면 수신동의서가 없어도 광고성 문자를 발송가능.
2번
광고성 문자를 수신 동의한(서면 작성 또는 이메일) 고객에게 광고수신 문자를 계속 받을건지 2년마다
수신동의 재확인 (2016년11월28일까지)
[위반시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3번
광고성 문자를 보낼때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광고) 보내는곳, 내용, 전송자명칭과 연락처, 무료수신거부(무료수신번호 (예)080-???-????)
4번
심야 밤9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는 발송하면 안됩니다.
(발송을 원하고자 할시광고성 문자 재수신동의와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5번
수신 처리결과 통지 (수신결과를 의사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신거부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위반시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수신자에게 위내용 1번 2번3번4번5번 해당하는
광고성 문자 발송 규칙성.수신 재동의 여부.수신처리결과 절차건에 대한 관리와 법적 책임은
골드펜 문자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