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광고 문자 수신동의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광고 문자를 보낼려면

고객에게 첫번째  광고 문자 수신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다면 광고 문자 수신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구요

★하지만 2년마다 광고 수신 재동의 문자는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